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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 관련 경기도 공무원 등 6명 검거

46억 원대 도내 1,057개 초․중․고교 학교급식 배송업체 무자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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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1.15 08:25:48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 관련 특정 ‘S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침하달 등 직권남용한 경기도 공무원 A씨(46․남) 등 3명과 2억 원 상당 중앙물류 운임비를 부당이득 취한 현 중앙물류 수행 ‘S업체‘ 법인장 D씨(44세, 남) 등 총 6명을 검거했다.

 

경기도 산하기관 학교급식 업무 총괄담당인 C씨(52세, 남)는 학교급식 공급대행 ‘S 업체‘와 유착관계를 가져오며 2년간 46억 원에 달하는 중앙물류 배송업무를 몰아주기 위해 공모위원회를 개최, 상사인 본부장 등에게 내부 보고 없이 계획에 없던 2017년 중앙물류 기능을 공급대행업체로 통합운영 안건을 상정한 후 참여 위원들에게 구체적 설명 없이 지난 2017년부터 S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한 중앙물류 배송업체를 선정했고 C씨로부터 뒤늦게 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받은 당시 본부장 등은 중앙물류 참여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사항을 위원회 재개최를 통해 감사원 통보 사항 등 법과 규정에 맞게끔 중앙물류 배송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담당 공무원 A씨(46세,남)는 일방적으로 경기도 교육청 등 33개 시․군에 지난 2017년부터 S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담당과장 B씨(60세, 남)는, 모 진흥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중앙물류 입찰공고’에 대해서도 전화 한통의 지시로 입찰공고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 최종 S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S업체 법인장 D씨(42세,남)등 3명은 처음부터 중앙물류 운송용역 업체로부터 중앙물류 운임비에서 매월 현금 1,000만 원을 리베이트 받기로 약속한 후 1년 사이 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업체는 기존 중앙물류 수행업체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생산지 출하회에 배차되는 중앙물류 차량에 대해 고의적인 배차사고를 일으키도록 중앙물류 용역 업체에 엄밀히 지시하였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경기도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모 진흥원 학교급식 총괄담당 C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S업체 법인장 D씨 등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며,감사의뢰 요청을 받고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부서로 책임 떠넘기며 감사하지 않은 경기도 모 과장 E씨(57세, 남) 등 관련 직무자 총 8명에 대해 의무행위 위반 이유로 경기도에 기관 통보조치 했다.

 

한편 경찰은 생활적폐인 토착비리 및 갑질횡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번 수사 사례를 들어 학교급식의 시스템과 참여업체의 비리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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