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결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사용,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 216곳이 대상이다.
또한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어린이집 회계 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해 시군 교차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사전 통보 없이 점검한다.
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3백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등 법령 공표 대상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태명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에도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보육교직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