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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월 급여 원칙대로”…공기업 ‘나쁜 관행’ 바뀌나

노사합의로 ‘공무원 보수규정’ 도입…공공기관들 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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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8.10.16 10:29:14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의 최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준정부기관들의 방만한 급여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들의 마지막 달 월급을 과도하게 지급해 문제가 됐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급여 체계를 대폭 손 본 사실을 CNB가 단독 확인했다. 퇴직월에 단 하루만 일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기로 한 것. 이는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큰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CNB=도기천 기자) 

하루 일하고 수백만원 챙기는 ‘신의직장’
캠코, 노사 합의로 ‘황제퇴직’ 관행 개선
정부지침 무시한 대다수 공기업들 ‘긴장’

캠코는 지난 8월 31일 퇴직월의 급여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기로 노동조합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해당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퇴직하는 달 월급을 전액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월에 단 하루만 일해도 월급 전부를 지급했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5년간(2013년~2017년) 퇴직자 183명 중 60명에게 퇴직월 실제근무 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 전액을 줬다. 이들 60명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가 20명에 달했다. 이렇게 과다 지급된 예산이 1억6천만원에 이른다. 올해 퇴직한 A과장의 경우, 마지막 달 월급으로 510만원을 받았는데 해당월에 실제 출근한 날은 이틀 뿐이었다.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퇴직월의 인건비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거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별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 퇴직월 급여를 지급해왔다. 이런 행태가 가능했던 이유는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예산집행 지침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CNB에 “정부지침이나 공무원 규정을 공공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며 “노조와의 합의가 우선시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노사합의에 의해 지침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캠코의 경우, 2017년 말 임단협에서 퇴직월 보수 전액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강화했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년 이상만 근속하면 퇴직월에 하루만 출근해도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계속됐다. 

그러자 최근 퇴직월 보수규정 개선을 임단협 주요과제로 상정했고, 이에 노조가 전격 합의해 이번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15일 CNB에 “퇴직월 급여 체계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수년간 꾸준히 노조와 협의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어느 공기업의 퇴직월 급여정산 현황. 단 하루를 일하고도 수백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자료=성일종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들 혈세 ‘펑펑’ 방만경영

캠코의 이번 사례는 여전히 임금을 과다지급하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무부처는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 국정감사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장학재단, 교직원공제회, 연구재단, 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 등 교육부 산하 유관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하는 경우에는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3일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1090만원을, 3일 근무한 상임감사에게 872만원을, 2일 근무한 상임이사에게 869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2016~2018) 과다지급된 금액이 6930만원에 이른다. 

교직원공제회도 재직기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3일 근무한 전 이사장에게 1308만원, 2일 근무한 이사에게 884만원의 월급을 줬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대부분도 정부예산 지침을 지키고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 13곳 중 9곳이 퇴직월 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퇴직월에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도 근무일과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퇴직월 급여를 전액 지급해왔으며, 이중 일부는 금융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CNB에 “일부 금융공공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한 바 있지만, 조사범위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CNB와의 통화에서 “공적기관들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지급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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