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부정채용 재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관리하거나, 남녀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조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조용병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으로 볼 때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 정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을 지내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 인사부장들과 함께 신입사원 채용에서 부정을 한 혐의로, 이달 8일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