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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불법카메라 설치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구속

PC방 화장실 등에 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 여성의 신체 직접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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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0.11 13:02:43

경기남부경찰청은 알바로 근무하던 PC방 화장실 등 다중시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일명 스파이캠)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신체부위 등을 몰래 촬영 후 음란사이트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31세, 남)를 구속하고, 불법촬영된 영상물은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31세, 남)는 지난 2013년 2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초소형 불법카메라(일명 스파이캠)를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PC방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현재 확인된 피해자 6명) 모습을 촬영해 사진 및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총 27회에 걸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물건이 놓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카메라 발견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와 음란사이트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촬영물 게시‧유포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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