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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재판에 “학비 벌려다 성추행” vs “고맙다고 해”...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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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10.11 10:59:34

▲사진=연합뉴스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 사진촬영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재판이 사회이슈로 부상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에서 양예원 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측 모집책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양예원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사진촬영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서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양예원 씨가 정확한 촬영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예원 씨는 사진촬영을 5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6번이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실장에게 촬영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등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것. 

이에 대해 양예원 씨는 당시 대학 등록금 문제로 돈이 필요했고, 노출사진들이 유출될까봐 무서워서 스튜디오 실장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예원 씨는 해당 스튜디오 실장 B씨가 작년 6월 기소된 후 경찰 조사를 받다가 한강에 투신자살한 이후, ‘꽃뱀’ ‘창녀’ 등의 비판을 받으며 가해자가 된 점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며, 바라는 건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

한편 B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죽어서 인천 바다에 뿌려졌고, 오빠가 죽기 전에 전화로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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