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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2만여대 운행중지 조치…정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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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강훈기자 |  2018.08.14 17:00:4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게 요청한 것이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기한으로 설정한 이날까지 2만7000여대는 여전히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이날 자정가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만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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