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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 주택매매 ‘업·다운계약’ 집중조사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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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8.08.09 15:00:25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으로 오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 거래에서 9억원 실거래를 신고했다면 신고자에게는 4000만원, 조장방조자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측은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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