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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해외서 허가된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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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8.07.18 15:52:12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것.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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