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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청원에 “폐쇄되지 않을 것” 답변

“환경부,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 아니라는 유권해석…사용중지명령 취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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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6.19 13:49:12

▲청와대는 19일 대구지역 최대 규모의 사설 유기견 보호소로서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인데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으로 폐쇄 위기에 놓인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개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9일 대구지역 최대 규모의 사설 유기견 보호소로서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인 데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으로 폐쇄 위기에 놓인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개했다.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는 특히 악취와 소음에 따른 주민민원으로 대구 동구청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서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한 달 동안 226252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 청원 답변은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해당 보호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대구시 동구청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농어업비서관실·시민사회비서관실·뉴미디어비서관실이 함께 준비해서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과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김 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시설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여부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됐지만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비서관은 동물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한나네 보호소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수가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유기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된다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근본적으로 유기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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