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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9억 5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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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05.24 08:29:50

▲'밤토끼' 사이트 운영 개요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세, 프로그래머)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관리자 B(42세)씨와 C(34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세)씨와 E(34세)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에 웹툰 9만 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9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여 국내 웹사이트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한다.

A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설립,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지난해 6월부터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해 6월경 도박사이트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 시작, 올해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A씨는 사이트가 커지자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끌어들여 공동운영했으나 수익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씨를 고용해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맡겼다.

경찰은 A씨가 타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 수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 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천만원, 현재 시가 2억 3천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조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대표적인 웹툰 업체인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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