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범준 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거돈 선대위는 지난 20일자 서 후보의 보도자료가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병수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데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후보 측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거돈 후보 일가의 가덕도 신공항 재테크 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서 후보 측은 “오 후보 가족기업인 대한제강 일가는 가덕도와 인접한 녹산공단에 대한제강 부지 2만3천 평과 김해 진영·진례에 12만 평, 가덕도에 땅 450평 등을 소유하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이들 땅은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