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업자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하게 한 운수업체 대표 및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했다.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8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전세-관광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및 소유자들은 최고제한속도장치를 해체하는 등 은밀하게 불법해체 행위가 이어져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행위 등 사업용자동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던 중 전국을 무대로 사업용 화물 ∙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 해주는 대가로 30~40만 원을 받고 최고속도를 130~150km/h로 조작해 오던 해체업자 백 모(40세, 남)씨를 해체 작업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인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손 모(37세, 남)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해체업자에게 불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거나 이미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 등 총 125명에 대해서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정비 불량 차량 운전,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화물차 차고지 등 대형 승합ㆍ화물차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해체업자가 운전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