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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3476% 고리 수수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182명 검거

피해자 유형 남성은 저신용 등급의 40대 회사원과 자영업자, 여성은 30∼40대 주부·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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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5.15 12:33:15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1일부터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82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주요위반유형은 이자제한위반(160명,88%), 미등록대부행위(12명,6%) 불법채권추심(5명,3%) 등이며 피해자들은 남성의 경우 저신용 등급의 40대 회사원·자영업자, 여성은 30∼40대 주부·회사원으로,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한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가 주요 피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거사례로 박 모씨(33세,남)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1,600만 원을 대부한 후 연 525%의 이자를 수수하고 폭언·협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최 모(32세,남)씨는 대출직원을 고용한 뒤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지급하고 인터넷 대출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무려 3476%의 고리를 수수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자에 대해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명함·전단지를 통한 오프라인 영업방식에서 온라인(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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