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디에이치자이 개포·과천 위버필드 등 불법청약 50건…수사 의뢰

  •  

cnbnews 김성훈기자 |  2018.04.25 15:26:05

▲(사진=연합뉴스)

#사례1.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B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했다.
 
#사례2.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공 3인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 및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사례3. 다자녀특공 당첨자인 C씨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을 해 당첨됐으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도 대리 청약자가 대리 발급받는 등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의심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과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해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