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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PD수첩', 2013년 검찰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파헤친다

'내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혹…검찰개혁 2부작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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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8.04.17 12:06:14

▲(사진 = 예고편 캡처)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이 오늘(17일) 밤부터 검찰의 적폐를 겨냥한다.

17일 밤 방송되는 'PD수첩' 1151회는 검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적폐를 파헤치는 기획 '검찰 개혁 2부작' 중 1부가 방송된다. 

PD수첩은 이번 검찰개혁 2부작을 통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파헤치며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공개되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으로, 당시 검찰의 적나라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의혹과 검찰 내 정치 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한다.

▲(사진 = 예고편 캡처)


소문의 실체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김학의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괴소문이 돌았다.

당시 서울고검 부장 검사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서 “저희 검찰에서 이걸, 선배님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동영상은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고, 실체도 불분명했다. 그러나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났다.

2013년 3월, 드디어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1분 40초의 영상에는 속옷만 입은 남성이 뒤에서 한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동영상의 주인공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씨로 지목됐다. 이러한 의혹이 보도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사진 = 예고편 캡처)


검찰, 피해 여성 나섰는데도 둘 다 무혐의 처분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2014년,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등장하면서부터다. 

A씨는 자신이 동영상 속 주인공이자 피해자이며, 함께 있던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진 = 예고편 캡처)


피해 여성, PD수첩에 당시 정황 및 심정 고백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백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한 A씨는 검찰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고 전해졌다. 그런 A씨가 이번에 'PD수첩' 제작진에게 힘겹게 그날의 일을 다시 회고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 씨를 알게 됐고,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 씨와 그리고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윤 씨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 전 차관이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윤 씨는 A씨와 그 외의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 또한, 윤 씨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고, 그곳에서 A씨는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윤 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들은 A씨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학의는 취임 엿새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차관은 사퇴의 변을 내놓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중천 씨 역시 김 전 차관과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피해 여성 A씨 외에도 제작진이 어렵게 만난 또 한 명의 피해 여성 B씨가 김 전 차관 및 윤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예고편 캡처)


김-윤 건드리면 검찰 치부 드러날 것?

A씨는 “(윤중천 씨가 김학의를)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검사라고 저 사람이 검사라고” 밝혔으며, B씨는 “그때는 MB 때였거든요. 윤중천 씨가 나한테 자기가 이 새끼들 다 찍어놨어, 이래 가면서 나중에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김학의) 이 사람이 꼭 한자리할 건데, 그때 자기가 한 번 아주 덕을 톡톡히 볼 거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검찰로 빨리 넘겨지길 바랐다.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2013년 11월 11일, 실제로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증거불충분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조사는 무혐의 처분 결정 9일 전인 11월 2일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처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 대해 피해 여성 B씨는 윤중천 씨에게 큰 보험이 있었다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는데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이요? 김학의라고 하는 그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김학의 건드리려고 하면은 검찰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식구잖아요. 자기네 치부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 씨를 봐줄 수밖에 없죠.”라고 말했다.

▲(사진 = 예고편 캡처)


가해자는 버젓이 변호사 개업

A씨와 B씨가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것과는 달리 김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유죄 여부를 떠나 별장 안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김 전 차관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던 데는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공이 컸다고 주장한다.

PD수첩은 이처럼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 내부의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정치 검사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에 있었다고 보고 이번 취재를 진행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 수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검장)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등이다.

PD수첩 제작진은 당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사무실도 찾아갔으며, 해당 검사들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PD수첩이 취재해 들은 이들의 입장은 오늘 밤 PD수첩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의혹을 포함 17개 개별 사건에 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나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12개를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중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8개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지난 4월 2일 권고했다.

당시 선정된 1차 사전조사 사건에는 이 밖에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그리고 이번 PD수첩에서 다루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 네 건은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2일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된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 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과 함께 계속 사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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