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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베 폐지 청원에 “현행법상 제작의도 따라 폐쇄 가능"

웹툰작가 윤서인도 “표현은 예술의 자유 영역이지만 명예훼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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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3.23 15:06:54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극우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법정보 비중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현행법 상 가능하지만 사이트 폐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으며, ‘조두순 사건피해자를 우롱했다는 이유로 역시 처벌 청원이 제기된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해서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처벌이 가능하다23일 밝혔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라고 설명하면서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고 밣혔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관련 처벌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된 것은 물론 지난 평창동몌올임픽 페회식 참가차 방한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한 내용을 그려 공분을 샀던 웹툰 작가인 윤서인은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김 비서관은 "어떤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 역시 예술 자유의 영역이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규정 등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해 피해자 측의 대응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만평은 공개 10여분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지만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해당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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