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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20일부터 사흘 간 대국민 설명

‘6월 동시투표’ 국회 합의시 철회 가능…“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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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3.19 12:07:31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어 대통령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앞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진성준 정무비서관이 19일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는 헌법 법률 정한 절차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22~28일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으로 20일에는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 등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국회 연설,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는 물론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회에 가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달 26일 발의 의미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헌법은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어서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하며, 국회도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613일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당초 21일 발의를 검토한 것은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한 확보에 필요했기 때문이하지만 국회 논의를 보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고려해 26일 발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합의하면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26일이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지적에는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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