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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재벌총수 특별사면 금지될까…문재인 정부 선택은?

정치권 논의 활발…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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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3.23 08:14:40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재벌총수와 고위관료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 때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이 적지 않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신을 씻어 내기 위해선 현 제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헌법자문특위 “사면 제한해야”
국회 개정안 봇물, 견제 ‘방점’
“대통령 권한 침해”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어 눈길을 모은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권한인 것.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행해져왔던 특별사면이 오·남용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차례 행해졌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실시되지 않은 반면, 특별사면(특별감형, 특별복권 포함)은 현재까지 97차례나 이뤄졌다.

특히 재벌 등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벌총수들의 사례를 보면 2007년 2월 12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2008년 1월 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008년 8월 15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12월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2015년 8월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8월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각각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수혜를 입었지만 국민 여론은 차가웠다.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사회적 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목적에도 부합치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비교. (자료=국회 법사위)


폐지보다 제한 강화 ‘무게’

국회에서도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최근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제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특별사면 실시 후 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토록 함이 골자다.

이에 앞서 특면사면 대상 제한 및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이 심재철·박덕흠·황주홍·박찬대·이혜훈·이찬열·김철민 의원 등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에 찬성 측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사면의 공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독단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즉, 소위 가진 자에 대한 특혜와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특별사면을 예방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사위에 따르면 일단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개별·구체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사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특정범죄나 특정관계자에 대한 사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형사재판에 오류가 있거나 형사사법의 집행보다 우월한 공익이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도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헌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데, 법률에 의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침해라고 볼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심도 있는 법안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특별사면 제도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지금 시급히 사면법 개정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아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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