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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판매 유통업체 7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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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3.16 14:11:59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모양 사탕을 판매하던 유통업체 7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3곳(강릉 제이앤제이, 전주 하나유통, 부산 예원무역)은 1만4640개(733만원 상당)의 담배 모양 사탕을 부산 깡통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 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유통업체에서 담배 모양 사탕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구미시), 진져s 쿠키(안동시), 달콤말랑(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군산시)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식약처가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과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와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와 술 모양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확대하고, 보따리상과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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