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원시, 수원시민이 전기자동차 사면 보조금 최대 1700만 원 지원

보조금 대상 차종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2.14 16:25:02


수원시가 올 한 해 동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31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 12일) 이전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승용·화물차 264대, 전기버스 10대, 전기 이륜차(2월 말 모집 공고) 36대를 보급한다. 지난 13일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자 모집하고 있다.

전기 승용차는 시 보조금(500만 원)과 국고보조금(최대 1200만 원)을 합쳐 최대 1700만 원을,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시 보조금 250만 원을 포함해 700만 원, 화물차는 시 보조금 500만 원 포함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는 국고보조금 1억 원(최대)을, 전기 이륜차는 유형별로 230~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EV, 기아자동차의 레이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트위지, BMW의 i3, GM의 볼트, 테슬라의 모델S, 닛산의 LEAF, 파워프라자의 라보PEACE 등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 차량이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다.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사본을 보내야 한다. 수원시 기후대기과로 방문 신청해도 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보된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60일이 지난 후에도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취소된다.

수원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개방형 급속충전기 10기(현재 25기)를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공형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1.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연 2만km 운행 시 동급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