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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으로 들뜬 설 명절…안전지킴이들은 ‘긴장의 25시’

[유용한 팁 총정리] 예기치 않은 사고, 놀라지 말고 ‘매뉴얼’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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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2.14 10:17:19

▲주요 도시 간 예상 평균 소요시간. (자료=국토교통부)

설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총 3274만명, 하루 평균 65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 당일인 16일에는 최대 84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명절 기간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집중된 때와 겹쳐있어, 오가는 차안에서 경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 (CNB=이성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영향 ‘도로정체’
예상 못한 상황 ‘긴급출동서비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알아두기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15일 오전, 귀경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귀경 평균 소요시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최대 40분 증가해 귀성 시에는 서울→부산 7시간 20분, 서울→광주 6시간 30분, 귀경 시에는 부산→서울 7시간 3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강릉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영동권 교통량 집중 정도에 따라 서울→강릉은 5시간~7시간 30분으로 지난해 대비 1시간 50분~4시간 20분 늘어나고, 강릉→서울은 4시간 30분~7시간으로 동기 대비 1시간 10분~3시간 40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는데 면제대상은 15일 00시~17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14일~18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한남대교 남단신탄진) 및 영동선(신갈Jct여주Jct, 강릉Jct→대관령IC)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이는 평시 주말(7시~21시) 대비 4시간 연장된 것.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와 운전자용 스마트폰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다소나마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휴 기간 의료이용은?

명절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응급실 운영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동네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해 구토·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 맡겼다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엔진·제동장치 등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 확인 및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 확보,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 후에 운전해야 한다.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가족끼리 교대로 운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 둬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설 연휴 기간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출발전에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요)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은 이용 전날 가입을 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 이용 시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고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조정을 요청하면 된다.
 

▲설 연휴 유용한 필수앱.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후에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견인업체의 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또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사고조사 지연시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 11개 보험사 어디에든 신청이 가능하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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