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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통주 포함 설 선물 발송…추석 때보다 다소 늘어나

“전국 특산품 중 품질이 잘 관리된 제품…개정 전 가액인 5만 원에 단가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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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1.19 08:34:46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설 선물 세트를 발송한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보낸 '추석 선물' 세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전국 특산물과 제사용 전통주가 포함된 설 선물 세트를 발송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추석 때는 경기 이천 햅쌀, 강원 평창 잣, 경북 예천 참깨, 충북 영동 피호두, 전남 진도 흑미 등 다섯 종의 농산물이 담긴 선물 세트를 마련했으나 올해는 지역 특산물 중 품질이 잘 관리된 제품을 농협을 통해 추천받아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한 것은 물론 설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하라고 전통주가 하나 더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정계 원로,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종교·문화계 인사, 국가 유공자, 소외계층 등 약 7천 명에게 추석 선물을 발송했으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선물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발송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재난에서 의로운 일을 한 분이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다추석 때보다는 선물 받을 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설 선물은 국산 농산물로 구성돼 최근 시행령이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국산 농산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최근 상향된 청탁금지법 가액에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개정 전 가액인 5만 원에 단가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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