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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청렴사회 의지 강화”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축의금 등은 국민 일상에 훨씬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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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01.16 16:16:26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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