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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정부시 공보담당관 등 검찰고발 예정...안중근 동상 문제 일파만파

"'6월 27일 안중근 동상 중국서 제작 중' 이라는 정보공개는 허위...당시 의정부시에 비밀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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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12.14 11:18:49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역 앞 근린공원에 세워진 안중근 동상(사진= 김진부 기자)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은 안중근 의사 동상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 안병용 시장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보담당관 포함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부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당시 공보담당관 등이 정보공개한 '6월 27일 현재 (안중근 동상) 중국에서 제작 중'이라는 내용은 민원청구인을 기망한 허위공문서(정보공개문서)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에 비밀리에 보관 중이면서 중국에서 제작 중인 것으로 공문서를 작상했다는 것.

버드나무포럼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 동상의 의정부시 도착여부에 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공보담당관실이 "현재 중국에서 제작 중(2017년 6월 27일)"이라고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것. 당시 동상은 중국에서 제작 중이 아니라 이미 의정부시에 도착해 비밀리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형법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지난 11월 진행한 공보담당관 행정감사에서였다. 당시 윤교찬 공보담당관은 시의원의 질의에 "5월 11일 의정부시에 도착한 후 장암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맑은물사업소 소관 물자원 재생과 그쪽에 임시보관했다"고 언급해 정보공개 시점인 6월 27일 시점에는 중국에서 제작 중이 아닌 의정부시에 도착해 있다는점이 드러났다.(CNB뉴스 기사 2017년 12월 3일 字 '의정부시 안중근 동상엔 손라락이 5개?...행정감사서 김현주 의원 등 市 질타기사 참조)

허위정보공개와 관련해 윤교찬 공보담당관은 CNB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6월 27일 정보공개 건은 본인이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할 시기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7월 12 정보공개 건은 현 공보담당관 및 팀장 등이 관련돼 있으나 6월 27일 건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포럼은 안중근 동상 문제에 관한 모든 사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와 차하얼학회 간의 최초 협약서'에 대해 공개정보를 요청했으나 의정부시에서 법적으로 정보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럼, 안병용 시장 김영란법 위반 검찰 고발

한편 버드나무포럼은 지난 12일 중국에서 안중근 동상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김영란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포럼은 그 근거로 "지난 2015년 5월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신한대학교가 '안중근 의사 및 임시정부청사 기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문서에는 신한대학교가 중국의 텐진공업대, 텐진외국어대, 산둥관광대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설치하는데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불법조형물이라고 지적헸다.

버드나무 포럼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 1항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기부 받을 당시 반드시 기증서를 기증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의정부시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검찰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포럼 주장에 반박 해명자료 발표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향후 동상을 기증한 단체인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다.따라서 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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