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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해 발견 업무처리 부적정 공무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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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12.09 20:23:07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 크기, 손목뼈 1점)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실무자에 대하여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장례식(11.18.~20.)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21일에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존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일 오전 10시께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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