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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혐의에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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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7.12.07 17:36:56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영화감독을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강요·강제추행 치상·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의 경우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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