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12.06 14:44:51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청원 도입 이후 61만명으로 최다 청원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인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답변 요건이 정해지기 전에 올라온 청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답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민 관심이 큰 사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답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2008년 8세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기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조두순이 12년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으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재심에 대해서는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무엇보다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며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