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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安에 치명상 입혀…바른정당과의 연대ㆍ통합 논의를 이끌어 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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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12.05 16:00:3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이 5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5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판결 후 페이스북에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더는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감소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라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는 등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최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안 대표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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