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 (사진=GS25 홈페이지)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제품 중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개였다고 28일 밝혔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1.7%였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이 들어있으며, 사실상 가공우유 음료수인 셈이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 것이며,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다.
동원F&B가 제조한 GS25 PB제품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와 매일유업의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에는 진짜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모두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환원유로 만들어졌다.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동원F&B의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의 딸기·초콜릿 우유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에 불과했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공유 제품별 원유 함량. (자료=컨슈머리서치)
▲가공유 제품별 원유 함량. (자료=컨슈머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