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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예정

"20일까지 채택" 요청…앞서 4명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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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11.15 14:01:21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사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다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송부 요청서를 오늘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다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송부 요청서를 오늘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서 무산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류가 인사혁신처에 있고 총리결재를 거치면 청와대로 넘어오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중으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국회에 6일 이내,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6조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따라서 국회는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돼 국회가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날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에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한 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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