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산시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로 기간은 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으로 총 5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안산시 모 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장을 안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평택시 모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업체를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 했다.
시흥시 모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업체는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