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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남은행 예치 특혜 제공 보도에 "특혜 없이 투명하게 업무 처리한 것" 반박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은행간 금리경쟁 통해 가장 높은 금리 제시한 곳에 예치할 뿐 특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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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10.19 14:24:42

한국마사회는 19일 각종 매체에서 “마사회, 정권교체 직후 文 측근 경남은행에 거액 집중 예치”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마사회는 일부 언론에서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경남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몰아준 것, 경남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 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국마사회는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용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시중은행을 말함) 및 국·공채 등에 예치하고 있으며 주 단위 경마 시행 후 발생하는 자금으로 주 1회 이상 예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주 별로 가입하는 상품과 만기일이 매우 상하기 때문이라는 게 마사회 측 입장이다.

이는 별도로 구축된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로 은행간 금리경쟁을 통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경남은행에 예치했을 뿐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혜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10월11일 현재 예치자금 총액 7657억 원 중 2404억 원은 2017년 1월 이후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자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체 평균 예치 수익률은 1.73%로 예치 당시 타 은행이 제시 수익률(평균) 1.65% 보다 높게 예치했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

이어 한국마사회는 신용 위험관리 목적으로 정한 자체 방침(내부규정 아님)인 특정은행 예치비율 35% 적용은 예시시점의 [특정은행예치자금÷전체예치자금]으로 계산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과 수익증권 등 특정 예치상품을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도에서 언급한 신용위험 관리비율은 35% 이상이 아니고 자체 방침에 따른 31.4% (2404억 원 ÷ 7657억 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9월 27일 부산은행에 예치된 30억 원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영에 의해 모든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시 받아 최고 금리를 제시한 은행(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마사회는 경남은행 예치자금 2404억 원 중 855억 원은 지난 5월17일~8월30일 사이에 예치된 것으로, 지난 9월에 BNK 금융그룹 회장에 취임한 특정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업계 평균 금리보다 낮게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몰아주었다", "특혜를 준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의 의거, 공개경쟁 금리입찰을 통해 특혜 없이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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