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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자 현행 9%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보험 가입요건 완화…'부당한 단가인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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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9.20 17:20:3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으며,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으며,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은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어떤 지원책보다 중요한 근본적 문제는 임대료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 9%에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으며, 또한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10)키로 했다.

 

따라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그리고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했으며, 따라서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했다.

 

또한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청탁금지법 보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특정산업분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말까지 보완하는 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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