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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여중생 폭행사건 수사결과…가해자 6명 검찰 송치·1명 가정법원 송치

2명 검찰 송치·4명 불구속 송치·1명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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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9.18 16:48:04

▲소년법 폐지 서명 운동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부산 사상 여중생 폭행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18일 나왔다. (사진제공=SNS 캡쳐)


18일 소년법 폐지 서명 운동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으로 큰 공분을 샀던 부산 사상 여중생 폭행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총 3차례 일어난 사상 여중생 사건에 관해 2차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과 1차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 등 총 7명 중, 범행정도가 무거운 A(14)양과 B(14)양은 18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C(14)·E(15)·F(14)·G(15)양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D(13)는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양과 B양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께 사하구의 한 공원 앞과 인근 노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또래 여중생에게 마이크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이 폭행이 있은 후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A양과 B양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양과 B양은 지난 1일 9시 10분께 또다시 피해자를 불러내 C, D양과 함께 사상구의 한 골목길로 데려가 길바닥에 있던 물건 등으로 피해 여중생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보복성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C, D양의 경우 폭행에 가담한 이유로 피해 여중생이 옷을 빌려 가놓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지난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SNS상에서 피해 여중생을 희화해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합성 사진과 댓글을 게시한(형법상 모욕) 혐의로 김모(21)씨와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 여중생에 대한 신상털기나 가짜정보 유포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검찰과 협의해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며 "향후 심리상담 및 추가 경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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