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소년법 폐지 서명 운동을 불러 일으키는 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여학생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A(14)양과 B(14)양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또래 여중생 C양(14)을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은 이날 C양이 지난 6월 자신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최근 SNS를 통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상해'라는 제목으로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 된 C양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