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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근로→노동’ 법률용어 변경 법안 12건 발의

“‘근로’, 일제잔재 용어로 사용자 종속 수동적 개념…‘노동’ 존중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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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8.20 14:07:47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하면 특히 박정희 정권이 1963노동절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것에 대해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되어 있어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으로 통하고 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근로자대신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총 12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이에 박 의원은 노동법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 제32조와 33조의 근로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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