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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31명 검거

업체로부터 천만원~1억원 등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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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8.10 15:29:31

▲의료보조기 리베이트 범행구조.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보조기 판매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은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의료보조기 업체 관계자 3명 또한 검거했으며 이 중 업체 대표 B 씨(42)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료보조기 판매 업체 대표 B 씨는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의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료보조기 판매대금의 20~30%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왔다. B 씨가 부산·경남지역 정형외과 37곳 100여 명의 의사에게 지난 `11년부터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지급한 돈은 총 1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2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B 씨가 일부 의사에게 리베이트와 별도로 개인병원 개원이나 학회비 지원금 등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B 씨의 업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해당 의사들에게 직접 리베이트 명목의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은 정부의 통제로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지만 의료보조기는 판매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에 문제가 크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도 그러한 점을 악용해 20만 원짜리 척추보조기를 환자들에게 40만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충당해왔다.

박용문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해 궁극적으로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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