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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14일 ‘임시공휴일’은 사실무근"…국민 기대감 크지만

국무조정실 “논의한 적 없어”…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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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8.09 17:52:54

▲(자료제공=연합뉴스)

광복절 전날인 14(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9일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져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이번 주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도 전혀 없다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임시공휴일을 확정하려면 정부 내 주무 부처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하고, 인사처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만들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하지만 다음 국무회의는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로 열릴 예정이어서 늦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올 추석 연휴 시작 인 3(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어서 102(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30(토요일)부터 109(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102일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를 9월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서 올해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미리 지정하면 해외 출국자가 많아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은 통상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광복절 전날(814)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그해 81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56)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428일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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