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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먹구름 가득한 K뱅크…왜 허가 서둘렀나(下)

은산분리 장벽에 인가 과정 의혹까지 ‘엎친데 덮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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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7.25 13:59:03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K뱅크는 은산분리 장벽과 함께 인가적절성 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K뱅크). 하지만 출항과 동시에 두 가지 암초에 걸려 있는 상태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장벽과 은행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에 발목을 잡힌 것. 따라서 순항 여부는 안개속이다. 이에 CNB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진단한다. 상(上)편에서 은산분리 논란을 다룬데 이어, 하(下)편에서는 인가 과정에서의 의혹 등에 대해 짚어본다. (CNB=이성호 기자)

은산분리로 대주주 의결 지분 4% 불과
투자 ‘큰손’ 없어 십시일반…김빠진 증자
의욕 앞선 박근혜 정부 일방통행 ‘졸작’ 

지난 4월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1호 K뱅크는 현재 폭발적인 성장세를 멈춘 채 자금난에 빠져 있다.

초기 자본금 2500억원으로 문을 연 K뱅크는 올해 목표를 여신 4000억원, 수신 500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로 영업개시 100일 만에 여신 6100억원, 수신 6500억원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BIS비율(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에 버금가는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주력 상품인 ‘직장인K 대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K뱅크는 은산분리(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 규제라는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KT가 설립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은 8%(의결권 4%)에 불과해, 현재 우리은행·KT·GS리테일·한화생명·DGB캐피탈·다날·NH투자증권·KG이니시스 등 주주사들을 대상으로 비례형 자본조달(참여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증자에 참여)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악재가 터졌다. K뱅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은행업 신설 인가를 받았는데 심사 과정이 석연치 않아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참여연대와 함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K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었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은행법상 우리은행은 대주주로서 갖춰야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최근 분기말 BIS비율이 8% 이상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돼야 한다.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물론 8% 이상이었지만 당시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응당 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최근 3년간의 BIS비율이 14.98%로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더군다나 이후에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은행법령상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는 것으로, 금융위가 자격 미달의 특정 업체를 위해서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제기다.

▲케이뱅크의 대주주 현황. (자료=K뱅크, 참여연대)


금융위 “원칙·규정대로 인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 해명하고 있다. 해명자료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BIS 비율’ 요건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 자의적 법령해석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CNB에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이전에 이미 탈락했어야 했기에 전혀 해명이 될 수 없다”며 “자의적인 유권해석도 문제로 인가 취소까지 검토해야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에서는 K뱅크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참여연대에서는 최근 총 3차례에 걸쳐 이 부문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했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K뱅크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에서는 다시 K뱅크 증자방안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은 결과, 금융위는 “K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여러 불확실한 요인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

참여연대 관계자는 “K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더불어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위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사자인 K뱅크는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K뱅크 관계자는 CNB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K뱅크는 은산분리 장벽과 함께 인가적절성 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직 불공정 심사 혐의는 확인된 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의욕이 너무 앞섰다는 점이다. 시장상황과 국회와의 법 개정 공조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 ‘불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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