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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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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17.07.20 14:50:43

▲빅뱅의 탑(사진=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의경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된다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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