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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관련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단독범행’ 주장과 정면 배치…김성호·김인원 등 ‘윗선’ 수사에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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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7.09 13:31:50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주범 이유미씨(38·여)의 기소를 확정한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사진)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주범 이유미씨(38·)의 기소를 확정한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9일 오전 1014분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리고 이씨의 남동생은 이씨의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이씨가 긴급체포 된 후 검찰에 4차례 소환돼 이씨와 대질심문까지 받는 등 집중 조사를 받아왔으나 조작 개입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으나 검찰은 제보 조작은 이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전체적인 조사내용 검토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이 제보조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돼 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주범 이씨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던 국민의당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5명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처음 소환된 이후 아직 검찰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재소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제보조작에 개입한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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