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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새 정부 공직후보 첫 사퇴…”개혁 걸림돌 될 수 없어“

靑 ”사퇴 안타깝지만 할 말 없어…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차질없이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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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6.17 12:01:27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인 16일 오후 8시 40분께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후보직에서 사퇴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다.(사진=연합뉴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5일 만인 16일 오후 840분께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후보직에서 사퇴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음주운전 셀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몰래 한 혼인신고 사실 까지 드러나는 등 국민정서상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후보직 유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하며,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당부하면서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법의 지배를 관철해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세세한 해명보다는 사과와 반성으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안 후보자는 ”(아들의 징계에 대해)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아들의 퇴학 징계가 경감돼 지난해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 여론에 불을 지펴 입시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였으며, 이밖에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여성관이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연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한 안 후보자가 미국 샌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실무 박사급 학위로 인정되는 ‘Juris Doctor’(J.D) 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법학박사로 자신을 소개해 왔으나 장관후보자 지명 이후 ‘J.D’로 자신의 최종 학력 표기를 바꾼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느냐는 경력 과장 논란도 뒤따랐다.

 

뿐만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실제 활동기간은 5개월가량이었지만 국회에 제출한 경력사항에는 2년이라고 기재했다는 경력 허위 기재 논란도 일었으나 안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부적격 여론이 일면서 10시간 만에 생각을 바꿔 결국 퇴진하게 됐다.

 

한편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그럼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사퇴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국회 인사청문에서 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살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었으나 안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자 할 말이 없다. 안타깝지만 본인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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