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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보험사들 소송 남발하는 ‘진짜 이유’

뚜렷한 증거 없이 묻지마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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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6.20 14:18:30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경우 소송건수와 패소율 모두 손해보험사 중 1위를 기록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보험사들이 패소하면서도 소비자를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거는 이유는 뭘까. CNB가 실태를 들여다봤다. (CNB=이성호 기자)    

잇단 소송에 계약자들 ‘황당’
소송 감당 못해 계약해지 잇따라
손해율 줄이려 ‘고의 소송’ 의혹

목포에 거주하는 K씨(57세)는 한 보험사로부터 과다입원 등을 했다며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받았다. 소송에서 지면 돈을 다 물어줘야 한다기에 일단 겁부터 났다는 K씨. 

K씨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나머지 불입기간(20년 만기 중 남은 10년) 동안에는 일체 보장을 안 받겠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K씨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해 줬다. 중도 해지로 K씨는 큰 손해를 봤지만 보험사는 그만큼 덕을 봤다. 

이후 K씨의 자녀들(2명)에게도 각기 비슷한 내용의 소장이 날아왔다. K씨는 “소송이 두려워 계약을 해지했지만 자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일반 서민이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에 사는 S씨(63세)도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S씨는 10년 전 MG손해보험(당시 그린화재) 상품에 가입, 그동안 치료비·입원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보험금 청구해 수령했는데 올해 5월 보험사로부터 받았던 보험금을 모두 반납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됐다.

S씨 측은 CNB에 “방문조사와 서류확인을 꼼꼼하게 한뒤 보험금을 지급해놓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패소에 아랑곳 않고 계속 소송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 탓할 순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악성민원 및 보험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 남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사무처장은 CNB 기자와 만나 “물론 악의적인 모럴해저드도 있겠지만 보험사가 소송을 악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패소율을 보면 명확해 진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금소연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사기 유죄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부존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전부패소율은 MG손해보험이 43.7%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롯데손해보험 33.1%, 더케이손해보험 13%, KB손해보험 11.1%, 한화손해보험 9.8%, 흥국화재 9.2%, 메리츠화재 7.4%, 현대해상화재보험 7.2%, 동부화재 6.6%, 삼성화재 0.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2016년 1년 동안 신규 건수는 MG손보 202건, 한화손보 191건, 흥국화재 88건, 롯데손보 25건, 메리츠화재 14건,  KB손보 5건, 동부화재 3건, 현대해상 2건, 삼성화재와 더케이손보는 0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사무처장은 “개인과 대기업, 비전문가와 전문가 즉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 속에서 응당 소비자가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 보험사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합당한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식’ 계약자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패소율이 가장 높은 MG손보의 경우 승소·패소로 선고된 건 말고도 보험사와 계약자간 합의가 이뤄진 화해·조정·소취하 등 ‘선고 외’ 건이 지난해 111건이나 된다는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청구·지급관련 소송현황(보험사 원고). (자료=금융소비자연맹)


진짜 이유는 보험계약 해지?

이처럼 잦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는 뭘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소송을 거는 이유는 보험사기라는 판단 아래 강하게 나가는 것”이라며 “청구가 들어와 심사를 해보니 과거 건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는 경우, 입원할 사안이 아닌 경우, 습관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통상적으로 소송사안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스스로 보험을 가입했는가 ▲가입기간 ▲총 납입보험료 등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 다수의 보험을 짧은 기간에 밀집해 가입하고, 직업과 자산 규모를 볼 때 납입하는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많다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소송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사무처장은 “금소연에 접수된 소송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사실이 보험사가 소송을 걸려는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소장을 보면 어떤 사실이 부당지급(보험사기 등)으로 의심되는 지에 대한 논지가 명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다”고 꼬집었다. 

경제사정에 비해 무리하게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해당 소비자의 소득, 타 보험사 가입내용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소장에 빠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S씨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MG손보 측이 법원에 “(S씨가) 타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개수와 지급받은 보험금 규모를 추후에 입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뚜렷한 이유없이 소송부터 걸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이 처장은 “보험이 계속 유지 되면 손해율이 커지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예전 것을 털어버리려는 조직적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 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MG손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MG손보 관계자는 CNB에 “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과잉청구 등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였는데 이것이 부각된 것 같다”며 “고객이 없으면 보험사는 응당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금소연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압박수단이나 악의적인 소송 등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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