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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험사기 (上)] ‘뛰는’ 보험사 ‘나는’ 사기범…10인 10색 사례

병원장·설계사까지…갈수록 다양화·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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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5.29 08:58:35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보험사들과 사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장과 모의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수법과 형태가 대담해지고 있다. CNB가 여러 보험사들의 협조를 얻어 현 실태를 2회에 걸쳐 분석했다. 1편은 보험사기의 수법과 유형, 2편은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돼버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두 얼굴에 대해 다룬다. <편집자주>

▲지난 2015년 3월 1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서 SM7 차량이 추돌한 람보르기니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사 돈은 눈먼 돈’ 너도나도 사기
갈수록 사기 극성…적발규모 사상최대 
과감·지능·다양…손보·생보업계 골머리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무려 7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사(삼성·교보·알리안츠·동부·한화·신한·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하나생명 등)와 손해보험사(KB손해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The-K손해보험, M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등)를 합친 사기금액은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기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병원과 모의해 상해진단을 늘리거나 스스로  차에 부딪혀 보험금을 노리는 ‘자해’ 성격의 소규모 사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1인당 보험금 지급액수가 지금보다 크게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사기금액도 870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1.5%나 증가했다.     

이는 억 단위 보험금을 노리는 대담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람보르기니’ 사건이다. 

2015년 3월 14일 오후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SM7이 뒤에서 들이박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람보르기니는 엔진이 탑재된 뒷부분이 망가졌고 가해차량인 SM7은 보닛이 파손됐다.

피해차량인 람보르기니는 2007년식으로 신차가격이 3억원을 훌쩍 넘는 최고급 슈퍼카다.  수리비만 약 1억4000만원,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이 1일에 200만원씩 총 6000만원에 달해 용접공으로 알려진 SM7의 차주 A(32)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져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다. 

하지만 사고 당시 동영상 분석 결과,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한 동부화재(SM7 차주의 보험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시내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람보르기니를 SM7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추돌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 순순히 사고를 시인한 양측의 합의서 등을 수상하게 여겼다. 

결국 경찰 조사결과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서로 모의해 사고를 낸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진실이 밝혀졌기에 망정이지 자칫 잘못했으면 보험사는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다. 보험업계는 이런 류의 사기사건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보험금 지급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CNB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결고리를 사법권이 없는 보험사 직원이 밝혀낸다는 건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허위‧과다 입원 권유를 통한 보험사기. (자료=금감원)


과잉진료는 애교 수준

최근 들어서는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사례도 적발됐다. 환자가 병원 측에 과잉진단(보험금 과다청구)을 요구하는 ‘클래식’한 모드에서 한발 더 진화한 수법이다.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원장은 2010년부터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130여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받아내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에 막대한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병원장은 또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된 이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자신에게 협조한 환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설득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다.

모 생보사 소속 한 설계사는 본인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했다. 지난 2014년 7월~2015년 3월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손을 댄 것이다.

계약자들의 성명 등을 보험금 청구 서류인 진단서·영수증 등에 오려 붙여 복사한 뒤, 위조한 병원 직인 날인 등으로 6개 보험사에 제출, 38회에 걸쳐 총 93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사건도 있다.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G씨는 남편 모르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 이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지인 H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줄 것을 청부, 남편의 사망보험금 약 17억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8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중인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을 가입(사망보험금 약 98억원)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1억93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이밖에도 손해사정사와 의사 등이 공모하거나 허위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타낸다던지, 일부러 불을 지르기도 하고, 차량 수리비를 과다·허위 청구하는 등 갈수록 보험사기 유형은 진화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CNB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됨에 따라 처벌이 강화돼 경각심이 제고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죄를 신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함이 골자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下)편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논란’ 등이 다뤄집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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