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8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안성시 주택 조례 및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의 보수이며, 지원금액은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로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해 안성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4개단지, 약 62억 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자산가치 제고에 기여했으며, 2018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와 예산 확보로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