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함안 더 퍼스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완료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5.24 11:07:07

▲'함안 현진에버빌 더 퍼스트' 야경 투시도. (사진=함안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


함안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2월 16일 1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으로 2월 16일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 3월 21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안 더퍼스트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불과 5개월 만에 총 971 모집예정세대 가운데 570여 세대를 모집해 약 60%의 모집률을 달성하기까지 조합원 또는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성원에서 비롯됐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조합원 모집 과정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조합운영, 사업예정부지의 100% 계약·확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의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된 점, 안정된 중견시공예정업체 선정 등에 기인했다고 조합 관계자 측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함안군 내 교통·교육·환경 등 입지여건과 고품격의 건축자재, 최신첨단복합시설 및 단지 내 부대 편의시설 제공, 3.3㎡당 6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가 모집률을 높이는 촉매제가 됐다는 자체 평가이다.


조합은 이번 설립인가를 계기로 오는 6월 말까지 가야읍 말산리 78번지 일원의 이미 계약·확보(100%)된 사업예정부지 4만4887㎡(약 1만3600여 평)의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재원 마련은 1, 2, 3차에 걸쳐 납입된 조합계약금 등으로 충당하며, 늦어도 6월말까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무리 하면, 조합아파트 사업의 최종 절차로서 대략 9월경 경상남도에 사업인·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은 제도적으로 사업인·허가 신청일 이전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조합원 잔여세대 모집에 주력하는 한편,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 되면 약 30개월에 걸친 조합아파트 건축 착공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