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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라도 사야지" 수감번호 503(박 전 대통령) 방청권 높은 관심…법원, 19일 방청권 추첨

서울지법, 반드시 본인 신분증 들고 응모 참여해야…양도·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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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경수기자 |  2017.05.15 14:30:35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수감번호 503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수감번호 503의 첫 정식 재판에 대비해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할 예정이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수감번호 503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법정 출입구 5번 앞 검색대 입구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의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1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감번호 50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추첨과 관련 네티즌들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네티즌 'ttyu****'은 "암표라도 사야지"라고 적었고, 'xkdl****'은 "닭그네 털리는거 보러가야지"라고 관심을 보였다. 

또 'cell****'는 "올림머리 없는 박근혜 보고 싶다. 올바르게 법원이 진행하는지 지켜볼 거다"라고, 'haku****'는 "가는 이유 503 수의입은 모습 구경하러ㅋㅋㅋㅋ"라는 반응을 보였다. 

수감번호 50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을 TV생중계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네티즌 'high****'은 "전 국민들 뽑은 전직 대통령이구 국민들은 범죄자인 박근혜 재판과정 충분히 알권리있다구 생각한다? 전국 생중계해라"고 했고, 'joli****'은 "티비로 생중계해주면 좋겠네. 보톡스 못 맞은 오공삼의 썪은 얼굴 좀 보게.."라고, 'seon****'은 "아 보고싶다 생방송으로는 안되는 건가?"라고, 'humo****'은 "방송해라. 지금까지 세금냈는데, 그거 하나 못보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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