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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협, 근로자 위한 '특수건강검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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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5.02 18:47:26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검진센터(원장 김순관)는 열약한 환경의 근로자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야간작업, 화학물질, 소음이 심한 환경에 있는 열약한 환경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대상자는 야간작업에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실제 근무 후 6개월 이내에 배치후 건강진단을 받는다.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비용은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부담이 없다.

김순관 원장은 “지난 1964년 창립이래 53년간 건강검진센터 운영으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진시스템을 도입해 특수건강검진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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