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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배출 차단을 위한 지원방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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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4.27 13:30: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입법예고와 오는 5월 12일 개최될 토론회를 거쳐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오는 6월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진용복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는 272회, 경보 23회가 발령됐고, 2013년도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평가 및 관리정책(II) 보고서에 의하면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초미세먼지(PM-2.5) 10㎍/㎥ 증가할 때 1.06%가 늘고 미세먼지(PM-10) 10㎍/㎥ 증가할 때  0.66%가 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사업장·차량·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공사장·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정했다. 

진용복 의원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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